투자자문업 전환 동의서 서명

투자자문업 전환 동의서

전환 개요

체크스탁(이하 “회사”)은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1. 업종 전환에 따른 법적 지위 변경

1.1 법적 근거 및 규제

투자자문업

  • 근거: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
  • 의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구축
  • 감독: 금융위원회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

유사투자자문업

  • 근거: 자본시장법 제285조에 따른 신고업종
  • 규제: 제한적 법적 규제 적용

1.2 서비스 제공 형태

  • 고객별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
  •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제공
  •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문 가능

2. 고객 보호 강화 사항

2.1 법적 의무 준수

  •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수립·운영
  •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 이행
  •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2.2 정보보호 및 관리

  •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 투자자문 관련 자료의 기록 유지 및 보관
  • 정기적인 투자자문보고서 제공

3. 계약조건 유지

3.1 기존 계약 승계

  • 잔여 계약기간 동일 유지
  • 기존 납부 비용 외 추가비용 미발생
  • 기존 제공 서비스 지속 보장

3.2 서비스 향상

  • 맞춤형 자문서비스 추가 제공 가능
  •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보고서 제공
  • 투자위험 사전고지 강화

4. 법적 책임 및 한계

4.1 투자자문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준수
  • 고객 이익 최우선 원칙 적용
  • 투자판단 정보의 정확성 확보 노력

4.2 책임의 한계

  •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책임은 고객 귀속
  • 자문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시장상황에 따른 손실 가능성 존재

5. 동의 확인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체크스탁의 투자자문업 전환과 이에 따른 서비스 변경에 동의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투자자문업 전환에 따른 법적 지위 변경 내용
  • 강화된 고객 보호 체계 구축
  • 기존 계약조건 유지 및 서비스 향상
  • 투자자문사의 법적 책임 범위

동의일자: 2024년 11월 13일

회사 정보

회사명: 체크스탁